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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할 것"

뉴스사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할 것"

2024-12-14 19:47:41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할 것"

[앵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조금 전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즉시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직접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들고 와 접수하면서 탄핵심판의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접수 직후,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됐고 사건번호도 부여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공보관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한 뒤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명재판관 지정과 TF 규모 등 사건 처리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재판관 회의를 통해 결정될 방침입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됐는데요.

사건 검토는 전원 재판부에서 바로 시작됐지만, 재판관들은 주말에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자택에서 사건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3명의 공석으로 현재는 총 6명입니다.

만약 현재 재판관 6명 전원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동의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파면 결정을 내리고,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추를 기각하게 됩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의결서 제출 직후 공석인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을 신속하게 임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헌재는 탄핵심판에 대해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inkh@yna.co.kr)

#헌법재판소 #탄핵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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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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