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3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尹, 즉각 직무정지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선고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세 번째이고,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꼭 8년 만입니다.
일주일 전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엔 전원 투표권을 행사했는데, '탄핵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최소 12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두 자릿수 찬성표가 나온 국민의힘에선 당장 지도부가 줄사퇴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을 전망입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향후 정국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 여러분이 해내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내릴 때까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됩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 내치는 물론 외교와 안보를 총괄하게 됩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때는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는 63일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변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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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3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尹, 즉각 직무정지2024-12-14 21: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