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앞으로 절차는?
[앵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동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본격 절차가 개시됩니다.
헌재는 의결서를 접수하면 주심 재판관 1명을 지정하고 심리에 착수하게 됩니다.
주심 재판관이 있긴 하지만 현재 6명인 재판관 전원이 심리를 하며 탄핵 사유를 검토한 뒤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수순을 따르게 됩니다.
이후 헌재는 국회 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의결서를 보내 답변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변론은 공개가 원칙인데 당사자, 윤 대통령이 비공개를 원할 경우 사유를 검토해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변론에는 윤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원장이 출석을 해야하지만 대리인 출석도 가능합니다.
심리는 비상계엄 사태가 위법·위헌인지와 계엄 사태 일련의 상황이 국민 신임을 배반했는지 등 '중대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재판관 정원은 9명으로, 현재는 3명이 공석인 6명입니다.
탄핵 사건의 경우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만장일치 찬성이 나와야 탄핵이 인용되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됩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에는 91일이 걸렸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지만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고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집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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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앞으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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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앞으로 절차는?2024-12-14 23: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