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곽종근 구속영장 발부
[앵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 차례 검찰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바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의 1차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다만 2차 소환 날짜가 언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윤 대통령 첫 소환조사는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번 2차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은 불응 사유를 분석해 다시 소환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앵커]
네. 군 수뇌부들에 대한 구속심사도 진행 중인데, 군사법원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요?
[기자]
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이어 곽 사령관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계엄군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 소속 부대인 707특수임무단을 투입한 인물로, 앞서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게 비화폰을 통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고 따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곽 사령관이 국회 진술과 달리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다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진술을 확보하는 등 곽 사령관의 거짓 진술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3시 30분쯤에는 역시 당시 국회에 소속 부대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립니다.
한편, 검찰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강제연행에 나섰지만 김 전 장관 측의 강한 반발로 오늘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특수본의 강제 연행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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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곽종근 구속영장 발부2024-12-16 15: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