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거부권 일단 미룬 한덕수…"국회와 소통"
[앵커]
정부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내일(17일) 정례 국무회의에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남은 기간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정부로 넘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소관 부처들이 앞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정례 국무회의에 당장 상정하지 않고, 충분히 숙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하고자 하고, 기한이 남아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견을 청취한 뒤 논의를 거쳐 거부권 행사 시한인 오는 21일 전에 최종 결정할 거란 설명입니다.
정부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일관된 반대 의견을 표명해온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쏠려왔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때 고건 권한대행도 '사면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데다,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계엄 사태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적극적 권한 행사에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여야를 아우르는 국정 협의체 발족도 계획 중이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 여부가 첫 번째 난관이 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아마도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그런 협의체가 저는 발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화하며 한 대행은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회, 과학기술, 저출생 등 다른 수석실도 이번 주 순차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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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거부권 일단 미룬 한덕수…"국회와 소통"2024-12-16 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