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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잇]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성립 안돼"…내일 소환은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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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잇]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성립 안돼"…내일 소환은 불응

2024-12-17 19:21:56

[뉴스잇]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성립 안돼"…내일 소환은 불응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윤 대통령 측은 오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잇따라 소환을 통보하면서 조사에 응할지 관심인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률상으로 그런가요?

<질문 1-1> 만약, 현재의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6명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윤대통령 측의 첫 입장이 나왔습니다. 내란죄는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질문 2-1> 윤 대통령 측은 내란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수사 대응과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 세 갈래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문 3>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어제 발송한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송달이 미뤄지면 후속 절차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질문 4>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가 가장 관심인데요, 일단 오늘 "내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공조본은 이를 불응으로 간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책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

<질문 5> 검찰도 윤 대통령이 만일 2차 통보에도 불응하면 3차 소환을 통보하는 동시에 강제 구인 절차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6>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인데요. 현재까지 대치 중이고요. 공조본은 경호처 서버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하겠다는 거죠?

<질문 7> 공조본은 이와 함께, 조 청장의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인데요. 앞서 조 청장은 계엄 관련 대통령 지시 사항이 적힌 A4 용지를 받았지만 이를 찢어버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일까요?

<질문 8> 비상계엄 당시 핵심인물로 꼽힌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에 이어서 오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구속됐습니다. 주요 군 지휘부 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셈인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여기에, 경찰 특수단은 오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노 전 사령관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계엄 준비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신분은 민간인인 예비역 장성이였는데, 현직 군 간부가 이런 일을 벌이는게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질문 10> 또다른 가담자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역시, 이미 지난달부터 계엄준비 사실을 알았고, 실행의 핵심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긴급체포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위반된다는 건데요.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11> 계엄 건의는 물론이고 사전 모의를 하는 등 군 지휘 체계의 정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정작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한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계속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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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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