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공수처 이첩…"중복수사 해소"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조율 끝에 결정을 내린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가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넘기라고 검찰에 요청한 시한이 오늘까지였는데요.
검찰은 오늘 오전 공수처와 협의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뛰어들며 중복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이첩 요청에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들어 사건을 넘겨달라 했는데요.
경찰이 먼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관련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고 검찰도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 중대 사건이라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이첩을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 위반 등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되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수사기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검찰이 다시 넘겨받아 기소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군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 수뇌부들은 여전히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군검찰에서 구속한 피의자를 다른 기관으로 넘길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군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계엄 당시 국회에 부대를 투입해 현장을 지휘한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오늘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도 현재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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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공수처 이첩…"중복수사 해소"2024-12-18 1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