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직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뉴스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2024-12-18 17:10:08

'공직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A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직 제안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의 공모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선거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공직을 제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