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코인 은닉' 김남국 징역 6개월 구형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꾼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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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코인 은닉' 김남국 징역 6개월 구형2024-12-18 17: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