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조율 끝에 결정을 내린 건데요.
중복 수사 논란도 일단락 된 모습입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넘기라고 검찰에 요청한 시한이 오늘까지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공수처와 협의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뛰어들며 중복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이첩 요청에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들어 사건을 넘겨달라 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관련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고 검찰도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 중대 사건이라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이첩을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 위반 등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수사기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검찰이 다시 넘겨받아 기소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군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체포 지시를 받은 각계 인사 명단에 대해 "윤 대통령이 평소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고 선관위 서버 확보도 김 전 장관 지시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 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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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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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2024-12-18 18: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