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
부산으로 같이 여행을 간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트린 2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오늘(1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폭행으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3~5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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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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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2024-12-18 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