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권 공방…완전체로 탄핵심판 가능할까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판단은 어떨까요?
김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주장과,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후보자 3명이 이미 정해졌고, 대통령 재량권이 없는 국회 몫이기 때문에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17일)>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뒤 재판관을 임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였다는 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승대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그거는 헌법조항에 위배된다…."
탄핵심판을 제처두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완전체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권한대행 의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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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권 공방…완전체로 탄핵심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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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권 공방…완전체로 탄핵심판 가능할까2024-12-18 20: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