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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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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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2024-12-19 1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