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체포 지시 안해"…장외 여론전 나선 윤 대통령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론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의 쟁점을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그밖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주요 발언 내용들 정리해주시죠.
<질문 2> 가장 주목된 건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군 관계자들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3> 수사 지연 노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적극 반박을 했고요, 최근 여론 변화도 감지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장외여론전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한 경위를 밝혔는데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질문 5> 윤 대통령 측이 출석 거부 논리로 삼았던 경쟁적 수사 상황도 정리된 만큼, 더이상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구실도 사라진 셈인데요. 공수처는 2차 출석요구서 발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본다면요?
<질문 6>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결정 선고를 늦추기 위해 소송 전략으로 가처분 신청 제기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윤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또다시 반송됐습니다. 헌재는 예외적인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23일에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송달 간주 방식이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접수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기 재판관 평의는 어떤 회의입니까?
<질문 9>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17개의 헌법 조항과 8개 법률 위반 혐의가 담겼습니다. 앞서 헌재는 헌법연구관 10여 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는데요. 헌재가 신속한 심판을 위해 이걸 압축해서 심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0>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민주당 주도로 3명의 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이 정부에 전달되면, 한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할까요?
<질문 11> 오늘 검찰 특수본은 경찰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체포조' 동원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확보하려고 한 걸까요?
<질문 12>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전후 상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내려지기 5시간 전부터 실탄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건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내란죄 입증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3> 뿐만 아니라 군 제2기갑여단 구삼회 여단장이 경기도 판교 정보사 예하 부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노상원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선후 전후 노 전 사령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개입을 한 것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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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잇] "체포 지시 안해"…장외 여론전 나선 윤 대통령2024-12-19 18: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