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내년 재개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내일(23일)부터 2주간 휴정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씩 열리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은 휴정기를 거친 뒤인 다음 달 7일 재개됩니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서울고법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계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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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내년 재개2024-12-22 16: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