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현안 관련 긴급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현안과 관련한 긴급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 논란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장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죄가 있고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내가 받고 아무 이유 없이 파견된 우리 부대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수방사사령관, 특전사령관, 국정원 1차장 이미 지시사항을 국민들한테 다 발표했는데도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님. 검찰에 2번 조사 응하지 않았죠.그다음 우리 헌법재판소 지금 진행 절차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조수사본부에서도 1차 통보하고 2차 출석 요구 25일 했죠.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터뷰:
아마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수사기관의 통보를 지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이게 상상이나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범들은 다 구속영장 발부됐고요. 그 수괴에 대해서 체포와 구속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소환에 불응을 하면 본부장님 체포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아시다시피 동 사건은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이미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차 저기 송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공수처에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절한 절차도 만약에 2차 송환 동원하지 않으면 이제 만약에 지금 공조 수사를 하고 있지만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한다면 지금 또 3차에 응하지 않으면.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절차를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빨리해야 되냐면 이미 통상 대통령실이 어떤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사건의 성격 자체가 내란입니다. 그 수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많은 증거들이 지금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증거인멸 이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계엄 이후에 휴대폰 다 교체했잖아요.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일부 교체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번번이 경호처에 지금 막혀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비상계엄 이후에 비화폰으로 군과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 서버 확보가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혐의 입증의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압수수색 시도를 했지만 어쨌든 경호처가 불허해서 집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요 자료에 대한 보존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서버 확보를 위해서 빨리 신속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체포조 지원 관련해서 수사기관 간의 갈등 때문에 국민들이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짧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양해하시면 의원님 질의 후에 저와 수기국장이 좀 길게 정확한 팩트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에 단답을 좀 해주세요, 단답으로만요. 본부장님은 23시 7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방첩사에서 처음 보고를 받은 게.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23시 5분 이 경우에 수사기획과장과 통화하면서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첩사에서 합수분 구성 시에 수사관 100명 파견 여의도 안내 인력 명령 두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국수본부장님 그때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 출장차 제주도에 있었고요. 제가 그 사안을 처음 보고받은 것은 00시 38분경 수사기획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최초 보고를 이미 조치 후에 경찰청장께 보고하고 조치 후에 사후 청구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방첩사가 국수군에 처음 00시 7분에 취한 지 1시간 만에 수사관 100명 파견을 요청한 지 1시간 만에 국수본부장에 보고를 올라갔던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실무계장님 오늘 와있는데 11시 32분경에 방첩 실무자가 저희 수사기획 회장에게서 인력 파견 관련해서 처음 요청을 받은 걸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경찰청장이 오케이를 해서 파견을 한 거 아닙니까.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기획국장이 경찰청장이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왜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수본부장님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저는 출장 중이었고 수사 인력을 경찰 인력을 포함한 총괄적인 책임자가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검찰 저는 이전에 전혀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를 받은 적은 없죠.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데 느낌이 그래도 이 시간 동안에 조정관이 경찰청장한테 그렇게 판단해서 보고를 하더라도 수사상 부라인이 본부장님께 보고를 안 한 것은 좀 패싱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좀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한병도 의원님이 하신 질의에 전반적인 시간의 상황을 저와 수사기획관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향후 다른 의원님들 질의에도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양해해 주시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당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동수사본부 100명이라든지 또 영등포서 10명, 5명, 2명 파견을 제가 최초 보고받은 시간이 00시 38분부터 한 5분간 수사기획관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수사기획조정관이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 지금 말한 대로 자정에 열렸던 경찰청장 주재로 경찰청 지휘 회의 분위기와 지시사항 그리고 연이어 열린 시도청장과의 화상회의 지시사항을 저에게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첩사에서 방첩사 실무자가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비해서 수사 인력 한 100여 명을 준비를 요청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보고를 했고요.
이와 별도로 국회 주변에 현장 상황이 혼란하니 현장 안내 목적으로 영등포경찰서 인력을 5명, 5명 정도 해서 10명을 요청을 해서 경찰청장께 보고를 드리고 그 지침을 받아서 방첩사에 이미 이 10명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보도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합동수사본부 100명 인력 지원을 봤을 때 즉시 이것을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니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제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아침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획관과의 통화 당시에 제 옆에는 다른 출장자들도 있었고 또 수사기획관 옆에는 국수본 내 다른 국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이 내용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사기획국장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사기획국장]
조금 전에 한병도 의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최초에 보고받은 시점은 그 즉시 경찰청장께 두 가지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11시 49분에 보고받았던 100명에 대한 사전준비 요청, 그러니까 100명에 관한 것은 바로 보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게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 달라, 이런 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11시 58분에는 우선적으로 국회 쪽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내하거나 할 지원병력을 5명 정도 연락처를 달라, 이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먼저 경찰청장에게 선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서 바로 즉시 전화로 대장에게 지시를 하고 그 회의가 끝난 이후에 12시 이삼십 분 정도 돼서 내려와서 그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신정훈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아마 계속적으로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질의하기 앞서 선관위에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지난 20일 아침에 MBC 방송에 나가서 선거법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당 간사실, 저희 의원실이죠. 당일 오후 4시에 아무런 언급도 없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관련 제도 개선이라는 문서를 사후에 이메일로 보내고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원실은 계속 이메일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이메일이 왔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알아보니까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실과 윤건영 간사님실에도 이메일을 보내거나 내용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관위가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간사실과 야당의 특정 의원에만 사후에 이메일로 통보한 것은 선관위가 헌법 19조와 21조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국민 재갈 물리기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또 야당의 특정 의원과 결탁해서 반헌법적인 재갈 물리기 법안을 추진한 거는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선관위 법제과에서 법안 검토 요청,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제도 개선 제목으로 여야 의원에게 보낸 이메일의 발송 시간대, 그리고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된 과정과 법안 내용을 하게 된 과정에서 어떤 의논이 있었는지. 또 여론의 공감대가 있었는지. 이메일 발송 캡처본 자료와 함께 타임테이블을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신정훈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인데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정연욱 OOO, 전국에 있습니다. 의원은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괜찮다고 하고 정연욱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하는 현수막은 안 된다고 세 차례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조기 대선 가능성은 커졌고 이재명 대표를 대선주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총장님,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김용빈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왜 이런 해석이 나갔는지요?
[김용빈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빈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 사안은 의원실에서 현수막 관련 내용이 법 위반이 있느냐 여부에서 구두질의가 있었고 그 관계에서 저희 질의 담당자가 검토를 했는데 법문만 검토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저희가 탄핵소추 의결 전 재명아, 감옥 가자라는 플래카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서 허용을 했었고요. 저희 기준은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법상 명백하게 제한 금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고 지침을 밝혔는데. 그런 정당의 현수막과 같은 그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254조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조문만 가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저희는 오늘 오후에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긴급안건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권적인 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하는 게 아직까지는 걸면 안 된다고 하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이 아직 유효한 겁니까?
[김용빈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여러 각도로 판단을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현재는 그러면 유효한 겁니까? 걸면 안 됩니까?
[김용빈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아닙니다. 이건 구두 질문에 따른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잠정적인 조치는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그 조치를 중단했다는 이야기네요.
[김용빈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통신망, 집회 및 시위를 통한 공연히 사전투표나 투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0년, 최대 3000만 원 벌금형으로 강력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선관위 불신죄를 묻겠다. 선관위 투표 관례에 어떠한 의심도 품지 말라, 선관위 셀프 성역 화법으로 오해받기 좋습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소쿠리 투표 사태가 재발하면 비판할 수 없는 겁니까?
[김용빈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아닙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SNS나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면 10년 이하 징역 처벌하고 싶다는 것이 선관위의 생각입니까?
[김용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또 나경원 의원이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 지적을 받지, 이 말이 SNS나 유튜브에 나가서 하면 10년 이하 징역 받습니까?
[김용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얼른 말씀해 보십시오. 총장님, 이 법개정 검토는 도대체 누구 생각입니까?
[김용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지금 진행된 내용은 제가 진행하라고 얘기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과거에 부정선거론이 그전부터도 계속 제기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선거자유방해죄라든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이런 부분들로 전부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전부 무혐의 결정이…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총장님, 선관위를 의심한다고 일부 국민들이 선관위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선관위 내부의 자정작용부터 그런 법 추진부터 먼저 해야지, 이런 미묘한 시점에 선관위가 지금 탄핵 정국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기했다고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김용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지금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해서 저희가 저희 내부 위원회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고 개선 제도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면이 있으니까 저희 선관위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이 부분에 또한 책임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종전에도 부정선거론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종전에 개선을 하셔야죠. 이 시점에 한 것은 시점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용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은 저희들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처벌 법규로써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면이 큽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총장님, 지금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위원장하고도 아무 논의도 없이 방송에 먼저 나가서 하신 게 맞습니까?
[김용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그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현안질의 시간에 야당 의원님들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왜 부정선거론자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조치가 미흡하냐는 그런 질의가 있으셔서 지금 사안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부정선거론자들을 대응하고 있지만 현행법규 미비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차제에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들을 범죄 행위로 봐서 규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거기에 관심을 표명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럼 같이 논의해 보자는 말씀이 있으신 상황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거에 연구했었던 결과를 원하시는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만약 행안위 입장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한테 먼저 설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신 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인터넷상으로 자료만을 저희가 가진 내부 자료만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야당 의원 중에 두 분 정도에 대해서 자료만 인터넷으로 보내드렸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민감한 기관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하시지 않았지만 간사님께는 이런 부분의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공유된다는 내용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보내드려라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돼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대변인이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취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한 부분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정도가 좋은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묻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영역을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 공청회도 열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수렴돼야만 이와 같이 형사적 법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단시일 내에 법률적인 조항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신정훈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김용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시각의 부분이 중대한 국면이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와 같은 논의가 활성화돼서 하기를 바라는 의미였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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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현장연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현안 관련 긴급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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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현안 관련 긴급질의2024-12-23 12: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