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할인율 눈속임'…공정위, 한국철도공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KTX 승차권 할인율을 속여서 표시·광고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TX 일반실 가격은 여객운송의 직접 대가를 뜻하는 운임으로만 책정하지만, 특실과 우등실은 여기에 부가서비스 대가인 요금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부터 약 7년간 KTX 승차권 가격 할인을 광고하면서, 할인율이 운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기재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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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할인율 눈속임'…공정위, 한국철도공사 제재2024-12-23 17: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