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반쪽' 청문회…"주중 임명" "추천 철회해야"
[앵커]
현재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청문회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여론전에 나섰지만, 후보자들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2명에 대한 첫날 인사청문회가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렸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임명 절차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후보, 국민의힘 주장과 상반되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
<마은혁 /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된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 후보>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들은 각각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답변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이튿날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 청문회까지 마친 뒤,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비상계엄 선포 전 합의된 일정인데 돌연 말을 바꾸고 있다며, 청문 절차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유불리를 이유로 국회 추천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의 노동운동 이력 등을 문제삼으며 좌편향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재판관 임명을 밀어붙이는 건 대통령 탄핵을 신속히 결론내리기 위해서라며, 추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제도일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와 기관을 민주당의 기관으로 악용해선 안 됩니다."
여당 초선 의원들도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 '사고'로 인한 직무정지 땐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며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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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반쪽' 청문회…"주중 임명" "추천 철회해야"2024-12-23 19: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