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특검법' 국무회의 미상정…민주 "한덕수 탄핵절차 바로 개시"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이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야 타협과 토론을 강조하면서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법의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 수긍할 수 있는 특검법이란 게 가능할지 의문인데요. 이를 두고 한 대행이 '특검 거부권' 수순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2> 이에 민주당은 앞서 시사 한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절차를 즉시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수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시간 끌기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한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한덕수 대행의 탄핵 가결 정족수를 두고도 여야는 공방 중입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기준 151명만 찬성하면 탄핵이 가결된다"고 보고 있죠.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에요?
<질문 3-1>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할 경우 특검법 공포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넘어간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무위원 5명을 추가 탄핵할 경우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해지고 법안 공포 권한은 자동으로 국회의장에게 넘어간다는 건데요. 민주당이 이런 초강수까지 언급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한편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미수령 중인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의 변론준비 기일 역시 27일에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윤대통령측이 "변호인단 구성과 법리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반발했거든요. 헌재의 계획대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에도 여전히 불응 중입니다. 윤대통령 측 "대통령 권한만 일시 정지됐을 뿐 여전히 대통령 신분이라면서 수사기관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윤대통령, 결국 2차 통보일인 내일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선출은 아직 입니다. 오늘 의총에서 논의될 전망인데 5선 권영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질문 7> 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요. 선관위가 기존 결정의 뒤집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습니다. 선관위 판단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8> 경찰이 '계엄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고, 정치인과 언론인이 '수거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던 건데요. '사살'이란 표현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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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특검법' 국무회의 미상정…민주 "한덕수 탄핵절차 바로 개시"2024-12-24 1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