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헌법 위배 아냐"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회가 동의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견제장치가 마련돼있다"며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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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헌법 위배 아냐"2024-12-25 10: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