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여론전 나선 김용현 측 "계엄은 통치 권한"
[앵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통치 권한의 영역이라며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 나선 모습인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오늘(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과정을 비롯해 내란 혐의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 국민들의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고 명확히 지시했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전화로 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김 전 장관과 근무가 몇 번 겹친 사이로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맞지만 수첩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이 아는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자 한 대행 측이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반박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얘기를 해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juna@yna.co.kr)
[현장연결 :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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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여론전 나선 김용현 측 "계엄은 통치 권한"2024-12-26 16: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