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261명 중 찬성 242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단통법은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자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지만, 오히려 각종 지원금이 축소돼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폐지 법률안은 지원금 공시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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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2024-12-26 19: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