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체포조 의혹' 반박…검찰 압수수색 준항고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방첩사의 의원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재차 정면 반박했습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신청했는데요.
계엄 수사를 둘러싼 검경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보낸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은 단순 안내조였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방첩사가 체포하러 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계엄법 위반자 체포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현일 /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지난 23일)> "방첩사에서 '국회로 출동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그런데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현장에 나간 영등포서 형사들도 "누군가를 체포할 거란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면서 "수갑조차 챙기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수소충전소에 경찰 50명 이상이 체포조로 대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숫자는 맞지만, 국회 담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무전을 듣고 달려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검찰 수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국수본은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찰은 우종수 본부장 등 경찰청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신청했습니다.
참고인에게 피의자 조사 방식을 적용하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까지 집행했는데, 참고인이라 영장 사본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상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은 2~3일 안에 나오는데, 그동안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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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체포조 의혹' 반박…검찰 압수수색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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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체포조 의혹' 반박…검찰 압수수색 준항고2024-12-26 20: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