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도입 '급제동'…이주호 "거부권 건의"
[뉴스리뷰]
[앵커]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학기 전면 도입을 추진하던 교육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주호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신학기부터 영어·수학 등 과목에 종이 교과서와 병행될 예정이었던 AI교과서.
전면 도입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AI교과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별로 선택하는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도입 직전 법적 지위 변경으로 인한 교육현장 혼란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 정국상 거부권 행사 여부는 미지수인데, 해당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적잖은 혼란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교육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교육부는 교사 연수, 인프라 확충 등 도입을 위해 올해 약 1조 3천억원을 투입했는데, 도입이 무산되면 연수 자체도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를 믿고 개발을 추진해오던 발행사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발행사별 개발 비용은 과목당 최소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투자금 회수 등이 어려워질 것에 반발하는 업체들의 집단소송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교과서협회 관계자> "손해정도에 따라서는 발행사들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거죠. 파산을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교육부는 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내년에는 도입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시범운영을 거치는 등 전면도입에는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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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도입 '급제동'…이주호 "거부권 건의"2024-12-26 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