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권한대행 탄핵' 대책 논의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은 과연 민생을 걱정하는 것인지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염두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고 대외신인도가 저하됐었는데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의 노력으로 미국, 일본 등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이미 천명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환율과 외환시장과 대외신인도를 제대로 방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서 다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1달러당 1,500 원을 넘을 경우에는 제2의 외환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자폭적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당장 멈추고 나라와 국민과 민생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국정 안정에 전념해야 하며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담화 직후 즉각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무려 29번째의 탄핵안입니다.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합니까?
탄핵하려고 정치를 합니까?
한덕수 총리 다음에는 누가 또 탄핵 대상자입니까?
경제부총리입니까, 교육부총리입니까?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8년 전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즉 민주당의 탄핵안은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탄핵하는 자가당착입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 물가 그리고 대외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한 총리가 외교 파트너로 인정받아 정상 가동을 시작한 한미 동맹, 한일 외교가 또다시 멈춰 설 것입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 탄핵이며 외교 탄핵입니다.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하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는 속성입니다.
다섯 개 재판에 쫓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나 국민이 어떻게 되건 말건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폭주를 견지해야 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과반으로 권한대행 탄핵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민주당과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습니다.
위헌적 헌법 해석의 권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법 해설서부터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적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권한쟁에 대한 탄핵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도 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정 안정이라는 대의에 맞게 의장직을 수행해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쌍특검법은 위헌 위법 요소로 가득합니다.
즉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위헌적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계엄 및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검찰, 경찰에서 이미 속도감 있게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을 강요하는 것은 특검의 본래 취지인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겉포장만 김건희로 되어있을 뿐 그 내용은 정부 여당 즉 여권 전체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15개나 되는 수사 대상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풍문이나 소문 수준의 의혹까지 총망라하고 있어 여권 전체를 초토화 시키겠다는 정략적 발상을 담고 있습니다.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를 남발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동시에 쌍특검법은 조기 대선에 대비한 민주당의 정치 캠페인일 뿐입니다.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경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쌍특검의 수사 내용을 계속 흘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흘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쌍특검법은 우리 헌법의 대원칙인 삼권분립 원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특검은 국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의 임명으로 행정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즉 특검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각각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가 특검을 추천했으니 권한대행이 무조건 임명을 해야 한다고 말도 안 되게끔 우기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국회가 아무리 특검법을 제정하든 개정해도 권한대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과거 민주당이 배출한 노무현 대통령도 대북 비밀 송금 특검법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대통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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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권한대행 탄핵'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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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권한대행 탄핵' 대책 논의2024-12-27 09: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