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시한 1월 6일까지"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거부해 법원이 영장 발부"
- "체포 영장 집행시 서울구치소에 구금"
- "체포 영장 집행 방식은 국수본과 논의 중"
- "체포 영장 발부 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
- 수사권한 논란에 "영장에 내란 혐의 적시했고 법원 발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시한 1월 6일까지"
뉴스사회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시한 1월 6일까지"2024-12-31 10: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