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2심 징역 16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8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이자 마약류 취급업자인 지위를 개인의 성적 요구 충족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기억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1심보다는 징역 1년이 줄었는데 범행을 반성하고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희 기자 (sorimo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8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이자 마약류 취급업자인 지위를 개인의 성적 요구 충족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기억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1심보다는 징역 1년이 줄었는데 범행을 반성하고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희 기자 (sorimo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