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보고서 허위 작성' 청주소방관들 집행유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A씨와 예방과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불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인명 구조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서장 등은 참사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하지 않았는 데도 마치 발령한 것처럼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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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보고서 허위 작성' 청주소방관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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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보고서 허위 작성' 청주소방관들 집행유예2025-01-08 21: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