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불법 면회' 경무관 2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불법 면회 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고위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무관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소속인 A 경무관은 지난 2023년 지인인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에 대한 면회를 부탁받자 당시 해운대 경찰서장인 B 경무관에게 특별 면회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B경무관의 지시를 받고 불법면회를 이행한 C경정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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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불법 면회' 경무관 2명에 징역형 집행유예2025-01-08 21: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