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 탄핵' 모호성 지적…"각하사유 될 수도"
헌법재판소가 어제(8일) 열린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검찰 내부에서 상호 간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서울고검 등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검사 측 대리인은 "단순히 추상적인 의심을 갖고 소추해놓고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해 주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정한 탄핵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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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탄핵' 모호성 지적…"각하사유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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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탄핵' 모호성 지적…"각하사유 될 수도"2025-01-09 0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