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금품수수' 전직 치안감 징역 1년2개월
대구지법은 어제(9일)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조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천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조씨와 현직 경찰관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 간부 김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퇴직 후인 지난 2021년 현직 경찰관 3명의 경감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뒤 모두 승진하자 김씨로부터 3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장모 경감 등은 "고위 경찰 간부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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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금품수수' 전직 치안감 징역 1년2개월2025-01-10 06: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