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하고 쾌적하게'…권익위, 택시승차대 기준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를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승차대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택시승차대 설치 시 대상지 선정 기준과 시설 규격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또 지자체에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주차 금지구역이라도 일정 시간 택시의 주차를 허용하라는 내용의 정책도 제안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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