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에 주민소환 청구 인용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춤을 내리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0일)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군수의 소명서 제출과 공고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주민소환투표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양양지역 한 시민사회단체는 김 군수가 각종 비위 의혹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습니다.
주민소환투표가 가결되면 김 군수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 처분 결과와 관계 없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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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에 주민소환 청구 인용2025-01-10 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