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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매듭…중대시민재해법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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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매듭…중대시민재해법 첫 기소

2025-01-10 18:34:27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매듭…중대시민재해법 첫 기소

[앵커]

지난 2023년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검찰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거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45명을 기소했는 데요.

청주시장 등에는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지방검찰청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발생 직후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을 쌓은 공사 관계자와 경영책임자, 현장 관리와 참사 당일 대응을 소홀히 한 공무원 등 전부 45명을 기소했습니다.

공사 업체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충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등 7개 기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시장은 제방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청장은 제방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지 않아 방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반면 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로부터 고소당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충북도에 지하차도와 관련한 사전 통제 매뉴얼이 있는 점과 안전 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오송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반발했습니다.

<김성훈 /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만 묻고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지사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은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맞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genius@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용준]

#오송참사 #궁평2_지하차도 #청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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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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