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항고심도 기각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이기흥 후보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후보는 항고심에 불복해 재항고할 계획으로, 회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희 기자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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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항고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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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항고심도 기각2025-01-10 19: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