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박지운 기자(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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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2025-01-10 21: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