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여중생 성 착취한 교사 징역 8년 확정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청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성 착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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