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갑질' 오비맥주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를 의무적으로 부담시켰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비맥주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줬다며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9년 전부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대리점에게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습니다.
또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인 구하기부터 어려움을 겪게 됐고, 연대보증인 622명 중 대리점 직원의 가족이 95%를 차지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에 위반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진솔 기자 (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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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오비맥주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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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오비맥주에 시정명령2025-01-12 14: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