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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계엄 43일 만에 윤 대통령 체포…尹 "법 모두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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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계엄 43일 만에 윤 대통령 체포…尹 "법 모두 무너져"

2025-01-15 15:47:43

[뉴스특보] 계엄 43일 만에 윤 대통령 체포…尹 "법 모두 무너져"

<출연 : 박주희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에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공수처가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만큼 공수처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현재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집행 당시에는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들이 조사를 맡을 계획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질문 2> 조사실은 영상녹화 장비를 갖춘 곳이라고 하던데,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휴식 공간도 따로 마련이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식 공간이 마련돼있는 건, 그만큼 장시간·고강도 조사를 염두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3-1> 보통 휴식 공간은 어떤 식으로 마련이 돼있나요?

<질문 4> 특히 공수처는 1차 때보다 더욱 보강된 2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차 때보다 약 2배 가량 질문지가 늘어난 배경은 뭐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5> 질문지가 200페이지라고 한다면, 조사 소요 시간 역시 그만큼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하루에 다 진행이 가능할까요?

<질문 6> 현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이 아닌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특히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증거들을 제시할지도 주목됩니다. 아무래도 앞서 조사를 마친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 되겠죠?

<질문 8>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에 앞서 "불법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9>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9-1>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어디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10>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될 경우 경호법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 구치소가 경호처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11>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공수처에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속 기간 중에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 건가요?

<질문 12> 오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경호처의 반발로 인한 충돌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경호처가 예상 외로 저항 없이 길을 터주면서 7시간여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찰의 심리전이 통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3> 특히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 내 분열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던 건, 앞서 진행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 대한 조사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4>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했던 체포 작전이 시작된 게 오전 3시 20분입니다. 경찰이 약 3,200여 명을 투입해 현장관리를 시작했고,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공수처 수사팀 차량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작전도 치밀했다고 봐야겠죠?

<질문 15>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색영장에는 1차 영장 때와는 달리 '형사소송법 110조와 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16> 탄핵 심판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습니다. 4분이면 출석 여부만 파악하고 끝난 거라고 봐야겠죠?

<질문 17> 2차 변론기일은 내일 오후 2시입니다. 현재 상태로라면 2차 기일에도 윤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변론 절차엔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18>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모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기각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질문 19>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5회 변론 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 등에 대해서도 무더기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헌재가 "여기는 헌재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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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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