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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로 시작해 체포까지…구속영장 과제 남아

뉴스사회

출국금지로 시작해 체포까지…구속영장 과제 남아

2025-01-15 16:45:00

출국금지로 시작해 체포까지…구속영장 과제 남아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미진한 수사 역량 탓에 많은 비판도 받아 왔는데요.

윤대통령 신병을 계속 확보하려면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공수처가 이번엔 다른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초반,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지난 9일)>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수사 지휘 했습니까?) 네."

이후 경찰,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키고 검찰에는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수차례 요구해 결국 수사를 주도하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 할 수 없고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받았지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지난 1일)> "저희들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뿐이고…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는 쉽지 않았습니다.

야심차게 나섰던 1차 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실패했고 이후 경찰에 집행 업무를 일임하려다 능력 부족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만에 체포에 성공한 공수처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도인 만큼 법원의 영장 심사는 어느 때보다 신중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있어야 발부되는 만큼 체포영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혐의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받는다면 그간 꼬리표처럼 붙어있던 수사 역량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각된다면 어렵게 끌고온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존립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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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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