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요청 36일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폐기 금지를 요청한 지 36일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런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행안부, 정보사령부 등 20곳에 통보했습니다.
폐기 금지 기록물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로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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