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尹 구속영장 청구 임박…공수처 "준비 마무리"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어젯밤, 서울 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전히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오늘 구속영장 청구를 청구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미 발부된 영장에 대해 발부 법원을 두고 체포적부심이 신청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던데 결과 예상하셨었나요?
<질문 2>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체포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까지로 미뤄졌습니다. 공수처는 그 전에 구속영장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질문 3>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곧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텐데,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4>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최장 20일까지 구속수사가 가능합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10일씩 나눠서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향후 조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질문 5>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건가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될 텐데 앞으로 경호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 6> 만약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질문 7>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출석한 뒤 체포됐습니다.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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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尹 구속영장 청구 임박…공수처 "준비 마무리"2025-01-17 17: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