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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내란 우두머리 혐의"

<출연 : 김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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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편 윤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건물로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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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향후 벌어질 법적인 상황들을 김한규 변호사와 전망해봅니다.

<질문 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구속 된 윤석열 대통령, 이에 따라 오전에 여러 절차들이 이뤄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정식 입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질문 2> 구속은 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에 따른 경호는 계속됩니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는 정해진 규정이 없는데요. 체포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담장이 경호구역의 경계가 될까요?

<질문 3> 윤 대통령이 머물게 되는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인사들에게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구치소엔 최근 수형 생활 중인 조국 전 대표, 송영길 전 의원 등이 있고요. 서로 조우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면 되겠죠?

<질문 4> 검찰총장까지 거친 현직 대통령이 구속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대응 방식에 대한 평가도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 불응으로 일관한 것이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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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윤 대통령 측은 사법부의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반헌법·반법치"라며 반발했습니다. 기소 전 보석 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동원할 거란 전망 나왔죠.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의 핵심은 증거 인멸 우려였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열린다면 이 부분 쟁점이 될 텐데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7> 윤 대통령 구속 만기일은 2월 5일입니다. 공수처가 일주일가량 더 수사한 뒤 검찰로 이첩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에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질문 7-1> 공수처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출장 조사나 강제 인치도 이뤄질까요?

<질문 8>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진술을 계속 거부하더라도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죠. 이미 내란 중요 종사자 중 다수가 구속 기소된 상태란 점 등이 그 이유일까요?

<질문 9> 탄핵 심판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인 것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 앞서 적당한 시기에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만약 나온다고 한다면 공수처 또는 검찰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질문 10> 만약 구속 상태에서 헌재 심판정으로 출석하게 된다면 출석 방법과 옷차림 등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경호 부분의 협의가 필요한 거죠?

<질문 11> 어제 오늘 영장심사가 열린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벌어진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틀간 86명의 현행범을 체포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12> 경찰은 이틀간 채증한 자료를 분석해 "교사·방조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체포되거나 조사받을 사람도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질문 13> 대법원도 법원행정처장이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죠?

<질문 14>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 개인별로 각각 행위를 나눠서 혐의를 따로 묻게 되는 건가요, 단체로 함께 공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더 책임을 물을까요? 또 이에 따른 처벌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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