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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슈퍼챗도 세금내야…5월 종합소득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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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제

유튜버, 슈퍼챗도 세금내야…5월 종합소득세 대상

2025-01-22 05:20:05

유튜버, 슈퍼챗도 세금내야…5월 종합소득세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세금 납부에 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해 수익을 올릴 경우 과세 사업자나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 방송화면에 '슈퍼챗'이나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후원 계좌를 노출하고 금전 등을 받는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의 수퍼챗이나 개인 후원금은 과세 대상"이라며 "불성실 신고 소득은 지속적으로 세무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승환 기자 (ssh82@yna.co.kr)

#유튜버 #종합소득세 #슈퍼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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