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장원영,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도 승소

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뉴스사회

장원영,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도 승소

2025-01-23 06:34:53

장원영,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도 승소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1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는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장원영은 2023년 10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장원영과 별개로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