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19명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변경 신청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지지자들이 구속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과 29일, "해당 사건이 현재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된 피의자 19명이 낸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주현 기자(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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