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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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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1심 뒤집혀

2025-02-04 23:10:24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1심 뒤집혀

[앵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재판부는 수사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은 1심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심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송 전 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송 전 시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을 만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법정 증언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황 의원에게 첩보를 넘겨 수사를 지시했다는 '하명 수사'의혹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이 공직비리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울산시장 당내 경선 경쟁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유출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소를 띠며 법정을 나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소감을 밝혔습니다.

<송철호/전 울산시장> "어둠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어 지난 고통을, 지난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도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울산시장_선거개입 #하명수사 #송철호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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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