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LS증권 대표가 임원으로부터 고가 미술품을 싼값에 사는 대신 업무 편의를 봐주고 해당 임원의 직무정보 이용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7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김 모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3천만 원에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대표는 이후 김 전 본부장이 83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LS증권은 김 대표의 혐의를 부인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해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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