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과와 향후 대응책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발표 :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학교 시청각실서, 피해학생 할머니가 피해자 발견"
"피해 학생 19시쯤 사망 판정 받아"
"가해 교사, 교과 전담교사로 교육은 맡지 않아"
"오늘부터 14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정해 운영"
"작년 12월9일부터 복직전까지 우울증 질병 휴직"
"복직 이후 교과 전담교사로 근무...돌봄업무 무관"
"해당교사 질병휴직 6개월 예정됐으나 조기 복직"
"전문의, 일상회복 가능 진단서 바탕으로 복직 허용"
"1회 휴직으로 질병휴직심의위 등 개최 사유 안돼"
"가해교사 6개월 휴직 예정이었으나 20일만에 복직"
"휴직사유 소멸 즉시 복직해야...전문의 소견 반영"
"사고 발생 직후 보고...교육감, 자정까지 긴급회의"
"경찰 수사 결과 지켜보며 구조적 문제 개선 대책 수립"
지난 6일, 학교내 소동..당사자 대면 조사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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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