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현장연결] 대전교육청, '여교사 초등생 살해' 사건 대책 브리핑

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뉴스사회

[현장연결] 대전교육청, '여교사 초등생 살해' 사건 대책 브리핑

2025-02-11 11:32:16

어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교사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긴급 브리핑을 갖습니다.

사건 경과와 향후 대응책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발표 :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학교 시청각실서, 피해학생 할머니가 피해자 발견"

"피해 학생 19시쯤 사망 판정 받아"

"가해 교사, 교과 전담교사로 교육은 맡지 않아"

"오늘부터 14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정해 운영"

"작년 12월9일부터 복직전까지 우울증 질병 휴직"

"복직 이후 교과 전담교사로 근무...돌봄업무 무관"

"해당교사 질병휴직 6개월 예정됐으나 조기 복직"

"전문의, 일상회복 가능 진단서 바탕으로 복직 허용"

"1회 휴직으로 질병휴직심의위 등 개최 사유 안돼"

"가해교사 6개월 휴직 예정이었으나 20일만에 복직"

"휴직사유 소멸 즉시 복직해야...전문의 소견 반영"

"사고 발생 직후 보고...교육감, 자정까지 긴급회의"

"경찰 수사 결과 지켜보며 구조적 문제 개선 대책 수립"

지난 6일, 학교내 소동..당사자 대면 조사는 안 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