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등 고가 면세품을 외국인 명의로 산 뒤 국내로 밀반입한 면세점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DC 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1억 7천여만원의 추징 명령과 함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신라면세점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면세품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직원을 통해 고가 밀수품을 대리 구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HDC 신라면세점 대표이사였던 A씨는 홍콩에서 시가 1억 7천여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를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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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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